노숙인 보호를 두고 서로 자기 소관이
아니라며 울주군과 울주경찰서가
법적 분쟁에 들어갔습니다.
온양파출소는 지난달 4일 자정쯤
거주지가 없는 술취한 노숙인을 두고 거주지가 없다는 이유로 울군청에 인계하려 했고
군청 당직자는 주취자 보호는
경찰 업무라며 거부했습니다.
경찰이 군청 당직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자 울주군청도
온양파출소 직원들을 검찰에 맞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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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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