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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점거·폭행 …금속노조 간부 '실형'

홍상순 기자 입력 2018-12-11 20:20:00 조회수 135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장실을 점거하고
직원을 다치게 한
전국금속노조 간부 49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6일
산재보험 불승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2시간 동안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장실을 점거하고
자신을 촬영하는 직원에게
깨진 화분 조각을 던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금속노조는 "노조 혐오가
만든 왜곡된 판결이며, 노동자의 요구에 족쇄를 채우는 법원을 규탄한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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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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