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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조례 반발 확산

서하경 기자 입력 2018-12-11 18:40:00 조회수 84

울산사랑자유시민연대연합과
울산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오늘(12\/11)
울산시청앞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조례가
인권에 대해 학생들에게 편향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조례안 제정 반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조례를 발의한 손근호 의원은
조례안 어느 곳에도
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교육감의 주관적인 사상이 주입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여론 수렴을 위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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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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