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소비자를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휴대전화 대리점 부점장 27살 A씨에게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0만 원짜리 노트북을 직원 가격으로
30만 원에 살 수 있고, 휴대전화를 사면
태블릿 PC를 공짜로 준다"고 고객들을 속여
120차례에 걸쳐 2억3천여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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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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