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윤덕권 의원이
'울산광역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는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자치구나 문화예술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는
지난 2016년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됐으며, 지난해 서울과 부산을 포함한
특·광역시를 비롯해 전북과 경북이
관련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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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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