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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20m운전한 50대에 벌금 천만 원

유희정 기자 입력 2018-12-09 20:20:00 조회수 36

울산지방법원 이준영 판사는
만취한 채 20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2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지만
운전 거리가 20m로 짧았고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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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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