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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단지 개발 미끼로 수억 가로챈 사기범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8-12-09 20:20:00 조회수 19

울산지방법원 정진아 판사는
투자금을 모아 가로챈
58살 A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울주군 언양읍
전원주택단지 개발사업에 투자하라고 속여
4억 5천 9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여러 차례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고
투자자들의 피해를 보상해 주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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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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