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송영승 판사는
어린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 31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씨는 6살 B 어린이가
여러차례 다른 어린이들을 괴롭히고
이를 말리는 자신까지 때리자
일정 시간 동안 B어린이에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교사가 이 어린이를 외면한 것은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려는 교육 수단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이로 인해 어린이가 다친 것도 아니었다며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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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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