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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구청장 2명 기소 \/ 당선 무효 촉각

최지호 기자 입력 2018-12-07 20:20:00 조회수 112

◀ANC▶
검찰이 오늘(12\/7) 김진규 남구청장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박태완 중구청장과 노옥희 교육감에 이어
단체장만 벌써 3명쨉니다.

최지호 기자.
◀END▶
◀VCR▶
김진규 남구청장이 오늘(12\/7)
허위사실 공표와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산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중퇴했지만,
선거공보물과 SNS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게재했고,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 2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천600만 원을 준 혐의
등입니다.

CG> 김 구청장은 "허위 학력 게재는 사소한
실수이고, 금전 거래는 대가성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의 혐의는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방송토론회에서 자신을 '한국노총 울산본부의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소개한 사실이 문제가
됐습니다.

CG> 노 교육감은 당시 "민주진보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울산선관위 유권해석을 거쳐 사용했고,
본 선거 기간에는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중앙선관위 요청에 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박태완 중구청장 역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후보 시절 시의회 기자회견과 방송토론회에서
"정부가 2013년 울산 등 7개 공항을 고도제한
완화 대상지로 지정했지만, 현직 구청장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구민 재산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울산공항은 국토부 고도제한 완화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G> 박 구청장은 "한 언론사 기사 내용을
언급했을 뿐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는
공통된 혐의를 갖고 있습니다.

-----c\/g> 지난 2004년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가 확정된 사람은 모두 5명.

이 가운데 윤두환 국회의원이
허위사실 공표로 벌금 150만원을 받은 사례가 있어 재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습니다. -------

울산지검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12건을
포함한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 결과를
다음주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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