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시의원 16명이 청소년에게 노동과 인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시작 단계부터 종교와 학부모 단체의
반대로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END▶
◀VCR▶
학부모들이 노동인권교육 조례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인권이 잘못된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는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며,
무엇보다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SYN▶서 모 씨 \/학부모
"아이들이 교권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학생인권조례안에는 아무 때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만 강조해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성애 대책 시민연합도
인권 교육에 반대하며 이른 아침부터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조례 통과를 막기 위해
노동인권조례 반대하는 천 명이 오는 11일
울산시의회에서 집회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조례안은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노동인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손근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16명의 의원이 동참했습니다.
당초 조례안에 찬성 의견을 냈던
자유한국당 윤정록, 안수일 의원은
찬성을 철회했습니다.
오는 11일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지만
통과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6명의 의원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 2명이 반대여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명만 반대해도
부결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논의됐던 학생인권조례는
종교 단체의 반대로
발의조차 하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s\/u>학생인권조례에 이어
청소년 노동인권조례도
시작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히며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sailor@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