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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남구청장, 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

유희정 기자 입력 2018-12-07 18:40:00 조회수 70

김진규 남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김진규 남구청장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와
선거대책본부장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진규 청장은 지방선거 당시
공보물에 허위 학력을 기재하고,
자원봉사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검찰은 김 청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기소된 것인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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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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