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가상화폐 거래 업체에 투자하라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공범 68살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외국에 본사를 둔 회사가
가상화폐 거래 중개로 큰 돈을 벌고 있다며,
이 업체에 투자하면 원금의 5배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A씨는 150여 명에게서 약 37억 원을,
B씨는 20여 명으로부터 약 1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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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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