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네 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63살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14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73% 상태로
울산시 남구부터 북구까지 약 7㎞ 구간에서
도로를 역주행하다 단속되자
욕을 하며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A씨는 앞서 세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을 받았으며
당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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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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