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이준영 판사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과 동거하는 여성의
폭력 피해 신고를 받고 경찰관 2명이 출동해
조사를 하는 것에 화가 나
경찰관들을 폭행해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