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제48호 관문성이 불법 경작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울산MBC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울산중부경찰서는
울산시가 70대로 추정되는 남성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이 남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달 29일
전문가를 불러 관문성 훼손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단체인 울산시에
고발조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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