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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조합장 불법 선거운동 단속

유영재 기자 입력 2018-12-04 07:20:00 조회수 136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합니다.

울산에서도 내년 3월 13일
동시조합장선거를 통해
농·축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
모두 19명의 조합장을 새롭게 선출합니다.

울산시선관위는
평균 경쟁률이 3.5대 1에 달하는 등
선거가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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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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