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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2)불법 선거운동한 아파트 통장에 벌금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8-12-03 20:20:00 조회수 190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구 모 아파트 통장 55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다른 주민들에게 동의도 받지 않고
거소투표를 신청하고,
통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현 구청장이 좋은 일을 했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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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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