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가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신설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는 구의원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으며
심의위원회 회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해
셀프 심사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중구의회는 이달 초 국외연수를 떠나면서
연수 내용을 구의원 스스로 심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난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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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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