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울주군의 세무 행정 착오로
수십억원의 지방세를 환급하게 됐습니다.
울주군에 따르면, 울산시는 지난 2016년
11월 동해가스전을 준공한 한국석유공사와
포스코대우로부터 취득세 34억원을 추징해
울주군에 납부하도록 했지만 이들 두 개 회사는 해당 시설이 과세대상이 아니라며, 조세심판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에대해 조세심판원은 가스전까지 연결되는
해저가스관만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생산시설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해
울주군이 한국석유공사에 15억 원, 포스코대우에 6억 원을 환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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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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