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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문화재단 이사 '국가보안법 위반'..청문회 요구

설태주 기자 입력 2018-12-03 07:20:00 조회수 146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오늘(12\/2) 성명을 내고 남구가 고래문화재단 상임이사에 임명한
이노형 전 울산대 교수는 지난 2천8년
동료 교수에게 김일성 회고록을 전송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보은 인사를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을 공공기관에 임명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며 인사 청문회 제도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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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설태주 suel3@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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