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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 치어 숨지게 한 50대 '금고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18-12-02 20:20:00 조회수 137

울산지법은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7살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로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다가,
반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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