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7살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로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다가,
반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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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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