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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들 상습 폭행한 20대 남성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8-12-01 20:20:00 조회수 74

울산지방법원 형사제11부는
자신의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아이의 몸을 흔들어
머리를 크게 다치게 하는 등
9차례 아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폭행이 아들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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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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