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모든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울산지역 보건당국이
금연구역 홍보에 나섭니다.
남구보건소는 지역 유치원 45곳과
어린이집 237곳 총 282곳의 건물 담장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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