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차용증 위조 돈 뜯으려던 40대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8-12-01 20:20:00 조회수 8

울산지방법원 김주옥 판사는
차용증을 위조해 채무자로부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48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인에게 천 500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의 금액 부분을 위조해
9천 500만 원을 빌려준 것처럼 꾸민 뒤
위조한 차용증을 증거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