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김주옥 판사는
차용증을 위조해 채무자로부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48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인에게 천 500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의 금액 부분을 위조해
9천 500만 원을 빌려준 것처럼 꾸민 뒤
위조한 차용증을 증거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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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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