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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 대한
노동과 인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학교에서 노동인권에 대해 수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한 건데,
일부 지역에서는 조례안이 부결된 곳도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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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에 대해 묻는 퀴즈입니다.
최저임금은 물론 근로계약서 체결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난해 울산지역 청소년 1천860명을 조사했더니
47.7%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아르바이트에 나선 학생들은
어디에서도 근로기준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INT▶박관우\/고등학교 3학년
"아르바이트 비 똑바로 안 주고 부당해고하고 그랬던 얘기 들어서 부당한 점이 많은 거 같아서 찾아봤죠 알아서."
때문에 정규 교육과정은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가 되었을 때도 필요합니다.
◀INT▶김덕종 북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상담실장
"평생을 노동을 하면서 노동자로서 살아가게 되는데 학교교육 과정에서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모르는 경우가 많고 한편으로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알지만 잘릴까 봐"
울산시의회 손근호 등 16명의 시의원이
학생들의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CG>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책무가 있고
표준교안은 물론 직무연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 서울, 경기, 대전, 전남 등 4곳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인천과 대구에서는
청소년의 노동인권 조례가
경영단체의 반발과 함께
진보와 보수의 이념 논란으로 번지면서
부결됐습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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