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건설근로자 지문인식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이 발주한 공사 가운데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울산시교육청이 지문인식기에 등록된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막고
불법하도급을 근절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울산시교육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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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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