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경남 거제에서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의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피고인은 살인을 하긴 했지만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울산에서도 20대가 폐지 줍던 할머니를 폭행한
사건이 있어서 재판 결과가 주목됩니다.
경남 장 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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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한 남성이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여성에게
발길질을 합니다.
30분 동안 수십 차례 폭행이 계속됩니다.
가해자는 20살 박 모 씨.
술에 취해 집으로 가다 길에서 폐지를 줍던
58살 여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렸습니다.
◀ S Y N ▶박00\/피고인
(당시 정말 기억 안 나세요? 반성문은 왜 작성하셨나요? 범행동기 기억 안 나세요?)"......"
재판 내내 눈물을 흘린 박씨는
[ CG ]
변호인을 통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자신의 폭행으로 여성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호기심을 갖고 있었다'는 검찰 공소장의
범행동기 부분을 부인한 것입니다.
◀SYN▶김광주\/박 모 씨 변호사
"피고인이 왜 이런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지에 관한 범행의 동기는 불명확하다 그렇게 봐야되지 않을까라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생각은 다릅니다.
[ CG ]
박 씨가 범행 전 휴대전화로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등을 검색했고
같은 부위를 반복해 때린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고의성과 계획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 st-up ]
"범행동기는 형량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변수입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재판 과장에서 박씨의 범행동기를 확정하는데 공방을 벌일 걸로 보입니다."
미필적 고의냐 계획 살인이냐에 따라
박씨의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SYN▶000\/피해자 유족
"살인자로 엄벌에 처하도록 바라고 진짜 우리는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범죄의 계획성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박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41만 건을 넘겼습니다.
MBC NEWS 장 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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