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의
여직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카메라 조작 연습을 하는 등
불법 촬영을 시도한 것이 분명한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허위 해명을 하고
문제를 제기한 직원들을 해고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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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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