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김주옥 판사는
제주도 땅에 투자하라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모 기획부동산 대표 44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부대표 등 주요 임원 3명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임원 6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울산에서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제주도에서 진행하는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270명에게서 약 10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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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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