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이준영 판사는
선불금을 받고 잠적한 선원 5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한 어선의 선주에게 접근해
선원으로 일할 테니 선불금을 달라고 요구해
천 500만 원을 받은 뒤 잠적하는 등
선주 2명으로부터 3천 4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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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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