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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 안 되는 공무원 음주운전

유희정 기자 입력 2018-11-28 20:20:00 조회수 184

◀ANC▶
여러 차례 적발이 되었는데도
공무원의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한 번만 음주운전에 적발돼도
월급을 깎도록 징계 기준을 올렸습니다.

유희정 기자.
◀END▶

◀VCR▶
지난 8월 남구청에서
차량 운전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이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혈중 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를 넘어섰습니다.

울산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공무원을 해임했습니다.

(CG)울산에서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는 지난 2016년까지 감소세였지만
최근 다시 늘고 있습니다.

(S\/U)울산시는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자 최근 징계 수위를 올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CG)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되면
견책에 그치거나 한달 감봉 처분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징계가 한 단계씩 엄해집니다.

공무원 신분을 은폐했다 적발됐다면
징계 수위는 더 올라갑니다.(CG)

울산시는 다른 시·도에 비해
징계가 약한 편이었다며,
강화된 기준을 구·군에도 통보했습니다.

◀INT▶ 이형우\/울산시 총무과장
각종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사례를 전파하고,
또 SNS와 문자로도 발송하고 있고,
게시판에 음주운전 (적발) 사례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윤창호 법 제정 움직임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은 만큼, 공직사회가
더 엄격하게 기강을 잡겠다는 취지입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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