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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미숙으로 사망사고 낸 운전자에 집유

유희정 기자 입력 2018-11-28 20:20:00 조회수 127

울산지방법원 정진아 판사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운전 미숙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연석에 앉아있던
사람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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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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