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48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가족의 건강 문제로
자신을 찾아온 B씨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불행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겁을 주는 수법으로
B씨와 그 가족들로부터 굿값 명목으로
8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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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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