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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안하면 가족이 불행" 8억 5천 뜯어낸 무속인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8-11-28 18:40:00 조회수 24

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48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가족의 건강 문제로
자신을 찾아온 B씨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불행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겁을 주는 수법으로
B씨와 그 가족들로부터 굿값 명목으로
8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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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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