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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살해한 선원에 징역 9년

유희정 기자 입력 2018-11-28 18:40:00 조회수 52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미얀마인 선원 33살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정박중이던 선박 안에서
같은 국적의 동료 선원 29살 B씨와 다투다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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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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