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미얀마인 선원 33살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정박중이던 선박 안에서
같은 국적의 동료 선원 29살 B씨와 다투다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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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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