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뒤차가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고의로 진로를 방해하며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경남 양산시 물금읍의
한 도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르던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욕설을 한 뒤 상대 차량의 진로를 막아서고
급정거를 하는 등 위협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