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와
불이익을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오늘(11\/27)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 정상화를 바라는 학부모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처음학교로’참여율이
전체 유치원의 30% 밖에 되지 않아
법률적 강제조항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울산시교육청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유치원 입학 관리 시스템의 의무 사용을
명시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내년에
병설유치원 50학급, 2020년까지 단설유치원
4개원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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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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