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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이 이웃 협박한 30대 남성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8-11-26 18:40:00 조회수 151

울산지방법원 이준영 판사는
이유없이 이웃을 흉기로 위협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자신이 사는 집 옥상에
올라가던 중 이웃집의 현관문을
이유없이 발로 차고, 항의하는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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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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