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는 합법적 절차 없이 파업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하부영 노조지부장 등 노조 간부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1일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 당시
광주형 일자리 반대,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등의 의미로 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습니다.
현행법상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하려면
노동위원회에 신청하고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가결을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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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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