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대한 시세 감면이
3년 더 연장됩니다.
울산시의회는 취약계층 지원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한
세제 지원 내용을 담은
'울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올해로 끝나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 4개 대상에 대한 세금 감면이
오는 2021년까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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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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