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원장은 유아 모집·선발 시 선발 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못 박아 사실상 '처음학교로' 참여를
강제하는 조례안을 내년 봄에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은 시정조치를 하고 폐업 명령까지 내릴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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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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