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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포획 고래 몰래 들여온 일당에 실형 등 선고

유희정 기자 입력 2018-11-26 07:20:00 조회수 119

울산지방법원 정진아 판사는
고래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40살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월 울산 방어진항
인근 해상에서 불법 포획해 숨겨놓은
고래고기 약 565kg을 챙겨
배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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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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