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울산시의회 의장단이
의정비를 2년 동안 동결하고
2년 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따르는
동구의회 방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울산의 경제 여건에 따라
2년 동안 의정비를 동결한다고 밝혔지만,
2년 뒤부터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게
되면 매년 임금상승 효과가 나타나
꼼수 인상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는 오는 28일
인상안을 결정해 발표하며,
울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인상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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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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