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노사 단체협약에서
조합원 자녀의 우선채용 조항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최근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정년퇴직자 또는 장기근속 조합원 자녀가
일반 지원자와 조건이 같으면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을
내년 단체협약 교섭에서 삭제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노조는 이 조항이 실제로 시행된 적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됐으며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해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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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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