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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기대감..개정안 상정

서하경 기자 입력 2018-11-23 18:40:00 조회수 61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개정안은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을 넘고,
통행료가 건설유지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면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통과될 경우 울산고속도로 무료화가
가능해집니다.

개통 50년을 맞는 울산-언양고속도로는
통행료 천762억 원의 누적이익이 발생해
투자액 720억 원의 2.5배가 넘는 돈을
회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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