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정재욱 판사는
강습 시간에 어린이에게 꿀밤을 때린
수영강사 36살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수영 강습을 하던 중
7살 어린이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손가락으로 이마를 10차례 정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강습의 효율성과
어린이의 훈육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체벌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