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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2) '어린이 꿀밤' 수영강사 벌금150만원

유희정 기자 입력 2018-11-21 18:40:00 조회수 105

울산지방법원 정재욱 판사는
강습 시간에 어린이에게 꿀밤을 때린
수영강사 36살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수영 강습을 하던 중
7살 어린이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손가락으로 이마를 10차례 정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강습의 효율성과
어린이의 훈육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체벌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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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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