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출마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장만복 전 동구의회 의장이
1심에서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장 전 의장은 지방선거 출마를 앞둔
지난해 9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원 75명에게 159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자신의 이름과 직함이 적힌
볼펜 80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장 전 의장은 민주평통
동구협의회 회장 취임식과 관련된
지출이었을 뿐 선거와는 관련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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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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