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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 휘두른 40대 남성 징역 8개월

유희정 기자 입력 2018-11-20 18:40:00 조회수 156

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동구의 한 도로에서
18살 B군을 이유없이 때려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크게 다친 데다
피해 보상이나 합의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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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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