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이준영 판사는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68살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9.5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기고 직진을 하다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고 인근의 신호기와
경비실 건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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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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