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이준영 판사는
술취한 손님을 폭행한 주점 주인 35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에 취한 고객에게 가게를 나가라고
요구하다 고객 2명을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CCTV 확인을
요구하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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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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