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공항을 기반하는 민간 소형항공사 취항이
재추진됩니다.
항공운송기업 H사는 최근 소형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고 50인승 규모의 소형 항공기를
들여와 내년 6월 울산-김포, 울산-여수 노선
취항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6개월 이상 운항한 항공사업자에게
최대 2억 원의 재정지원금과 공항시설 사용료
지원 조건 등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으로
소형항공사 진입 장벽을 낮출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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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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